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국가주관 건강실태조사결과 우울감 경험률이 매년 증가하여 구민의 정신 건강증진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제공되는 공공기여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