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백준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입니다.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을 규정하여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의한 내용처럼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구성을 각각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건데요, 혹시 3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준석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의 사례를 일단 전부다 조사를 했고요. 타 구의 사례에서 볼 때 지금 용산구의회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 구도 비슷한 규모의, 타 구는 거의 3인 정도로 해서 교섭단체 구성, 소속 의원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인으로 했을 경우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교섭단체가 생기면 그만큼 의사결정과정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또 의원들이 많으면 너무 기득권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우리 구의회 상황에서 봤을 때 3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의견 존중하고요. 그런데 교섭단체에 대한 타 구의 사례들을 보면 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서산시의 사례를 봤는데요. 아마 소수정당에 대한, 3인 이상 5인 이상으로 할 경우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준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회 사정상 봤을 때 2인으로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무소속의원 두 분이 교섭단체가 되면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인이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 23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수합·작성한, 총괄 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