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오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용산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천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3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대건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인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지원을 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적극행정 공직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재활용촉진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보상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방법을 변경하여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정비하여 구민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 품목을 세분화하고 재활용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자구정비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을 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5호,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6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장애 조기 진단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생활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총 12건의 조례안을 정비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최 빈도가 낮은 일자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 발전위원회 활동 실효성이 낮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에 대해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창장 수여 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정비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표창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대상범위가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에 제정되었으나 201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져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시행하는바 우리 구도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의장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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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하여 작성 및 채택한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동안 용산구의회 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윤정회 의원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참사 1주기가 된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용산구의 10월은 애도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애도의 달에 대한민국 국민과 유가족분들이 용산에 요구한 한 가지는 ‘안전한 용산’이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안전한 용산’, ‘열린 용산구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임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정책 확대를 주장했고 그 첫걸음이 배리어프리입니다. 배리어프리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광의의 정책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 정책은 안전한 용산구를 위해 중심 시책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배리어프리 정책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참여할 지자체와 기관을 모집 지원하고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모든 자치구에 배포하며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용산구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공모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배포받은 가이드북에 따라 용산구 어디에 이를 적용했는지 궁금하지만 알아볼 길도 요원할 뿐입니다. 용산구청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들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옥외 행사 등의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의원은 안전한 용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도시구조와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안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사와 관공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경사로 설치, 색각이상자 지원사업 등 용산구의 안전 실천 현황을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본위원의 배리어프리 관련 다방면적인 자료요청에 “해당 없음”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해당 없음” 이 네 글자가 이태원참사 이후에도 용산구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수준과 민낯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즉각 실천이 가능한 다음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청사의 모든 출입구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 구청사는 독특한 외관과 어려운 구조로 내·외부인이 가고자 하는 장소를 찾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출입구마다 이름이 생긴다면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주민 공모도 좋고 내부 논의도 좋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사의 모든 문턱을 없애고 자동문과 경사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구청이 되기를 위해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사의 모든 안내판은 직관적으로, 동선 유도선은 색각이상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지금처럼 색각이상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유도선과 끊겨 있는 유도선, 그리고 직관적이지 못한 안내판은 청사를 헤매게 합니다. 구청 안도 이런데 어떻게 용산구 관내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의 답변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믿어보겠습니다. 용산구 안전을 위해 집행부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그 과정과 결과를 본의원에게 누락 없이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의원도 조례의 제·개정과 용산구만의 선제적 정책 제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의 협업으로 애도의 10월을 일상 안전의 10월로, 비극의 용산구를 주민에게 활짝 열린 용산구로 거듭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천진의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