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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87회 제3본회의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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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작년 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코로나도 있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권을, 코로나로 힘든 지역경제의 상권들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단속을 유예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10·29 참사가 터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단속은 계속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단속 유예를 좀 하고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유예해도 우리 용산구의 교통안전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단속량도 많아지고 지역별로, 동별로 약간의 편차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2년 치 쭉 이렇게 다 자료를 봤어요. 제가 일부만 지금 가져왔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 불편신고라든지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있고 CCTV를 설치해 준 차량의 단속이라든지 현장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단속의 비율은,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데는 현장단속 비율은 전체 100%에서 60.4~5%가 현장단속이에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점심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 부분들 좀 유예하고 차량 부분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급적 그렇게 유예를 해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현장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민원에 의해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들도, 현장단속이라는 것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불법 주·정차 있으면 다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