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2라운드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하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재하청을 금지하는 부분이 전문 영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입찰사가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는 과정에서 재하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청 회사의 직원 명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청 회사의 직원 명단을 받는데, 거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게 정식 직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는. 특정 분야에 하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합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하청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직원들 신분증 반드시 첨부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원청 회사의 공사일정 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기별 공사 진행 설명회가 또 분기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 설명회는 우리 의회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분기별로 다음 분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해 왔다, 이런 설명을 반드시 우리가 중간 체크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자재 리스트를 처음부터 받는 거예요.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것이며 품명은 뭐고 어떻게 쓰냐, 이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효창 같은 경우 감리비가 1,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상주 감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인데 1,300만원 감리비는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서류 감리만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