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사용 기간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실공사고, 부실공사는 즉,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하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찰만 하고 오더만 받아서 재하청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 입찰자가 수익률의 일부를 가져가고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재하청 받은 입장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 없고 싸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공급하는 것들도 싼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방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건설회사,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입찰하고 난 다음에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철저하게 받고, 물론 부분부분, 100% 재하청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 공사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재하청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확신이 있는 서류를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정도로 해 줘야 건설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재하청을 주지 않지, 지금처럼, 지금 최저입찰 방식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입찰 상태에서는 더더욱 재하청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저입찰 했지요? 재하청 다시 한번 주지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 가져가는 업체들은 정말 이게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