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박재우 회계사님, 정부용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박득우 전 재무과장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박재우 회계사님, 정부용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박득우 전 재무과장님, 이상 여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