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위원 이 민원이 결국은, 응답소라든가 여러 형태의 민원제기 창구가 있는데 그중의 한 곳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제기 창구의 답변들이 너무 원론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물론 책임이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감사담당관 담당자들께서 필터링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서, 결국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얘기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여러 곳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당 사무국에도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은 어떤 한 민원이 계속 돌고 도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이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답변도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감사담당관 부서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입장일 수 있는데, 건축이라든가 어떤 다른 민원이.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