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 처음 조례가 발의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제도의 취지 자체는 잘 살려서 동에서나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끝나고 이제 올해 사업을 앞두고 생각을 해 보니 이런 발굴하는 부분들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놨는데, 1년을 실제 해 보니 포상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분들을 발굴해야만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문턱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주변에 있는 위기가구를 잘 찾아보게끔 주민들께서 애써 주십사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가 아닌 대가로 진짜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좀 더 잘 발의되려면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이랄지 이런 분들도 발굴했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게 한 번 발굴하신 분들이 주변에 “나 이렇게 해서 발굴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기대를 해 주더라, 이렇게 부여해 주더라.”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자긍심 같은 걸로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