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시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남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더 뒷단의 고민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조례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빨리 소집해서 지금 없어지는 이런 급식소의 위치에 대해서 언제까지 빨리 논의해야겠고, 정확한 날짜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고 하는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상위법에 맞지 않으니 일단 없애야겠어.’ 먼저가 나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