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공간들이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 그리고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선정하거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이 설치 공간 외에는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간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존에 설치가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이동해야 하는 개소수는 몇 개인지, 그래서 그 개소수에 대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그러면 어디로 설치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