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민간이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는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298㎡ 이하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경사로를 하게 되면 통로를 넓혀야 되고 건물을 자체를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공간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편의점, 음식점, 민간 같은 경우는 50㎡는 49.8㎡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 내지는 아니면 공공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선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가 선진형 조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의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의무 설치대상에서는 민간인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해도 땅을 분리해서, 건물을 분리해서 300㎡ 이렇게 하거든요. 기존에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이 조례를 훌륭히 만들어도 이 조례에 의무 설치대상을 우리가 포함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은 공공시설, 그다음에 다중·공중이용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런 걸 쉽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