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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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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용산구 관내에서 이동 시 위험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경사로 설치 지원과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