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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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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요. 어쨌든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보험 관련해서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사전에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 쪽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자치구 내에 대부분 이런 보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험을 우리 구도 지금 7개 정도 구민보험 관련된 내용들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약관 같은 것들을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는 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실제 약관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가, 구민을 위한 보험인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보장금액이 사실 가입금액이 500만 원이라 보장하는 케이스들이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민보험 같은 경우에도 버스에서 승하차,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뭔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의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가입한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서 보험이 생긴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 소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25개 구 중 이 보험이 있는 구에서 실제로 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팀장님, 그것 조사되었나요? (자리에서 ○장애인정책팀장 신인복 – 전체적인 건 아니고 주요 사례만…….)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탈 수 있는 분들이 113명인데,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