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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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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검토의견 해서 우리가, 특히나 2번 항목이나 3번 항목은 “수혜 인원이 적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필요 없고 소극적인 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전에도 이 3번은 똑같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자 관련한 조례 할 때도 똑같은 의견을 달아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근로자 관련 조례는 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 의견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생각이 앞으로 이렇게 근로자, 특히나 가사근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구성원의 보호와 양육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나 저출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자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분리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도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