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어찌 됐건. 반대한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놀라운데, 일단 제가 좀 반론을 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가사근로자법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가사근로자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 위탁 관련된 내용 자체는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원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증기관이 2곳이고 가사근로자가 총 15명이어서 수혜 인원이 적다, 이 부분도, 그러면 3번하고 배치돼요.
뭐냐 하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장려가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용산구 노동자지원센터가 있으니 거기에서 다 다루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근로자 관련된 조례는 다 노동자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