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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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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난임 검진비부터 치료비, 심리 상담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용산구에 갖추어졌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난임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남겼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와 제11조에는 환수에 대한 사항과 난임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