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권두성 의원님, 용산구 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하시고, 또 아까 질의·응답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그 노고는 제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인호 위원님 한 분만 계시고 이 위원회에 계신 다섯 분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정밀,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논박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쭉 나눠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해를,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의·응답보다는 충분하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발의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그리고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발의 사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인맥이 되니까 그냥 사인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들이, 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아주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낼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는 과정들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