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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291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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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뭐냐 하면, 통합결산서 21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세서가 있는데 교통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결산 집행액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연손해금 최소화를 위해서 시급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억 9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 미시행인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해서 환매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매 통지가 안 돼서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패소가 되어서 배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이 토지환매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한 내용으로 기억되는데요.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고 해당 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가 세금을 쓰게 된 것,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분명히 언젠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예비비 지급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알고 계신 거죠?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