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우리가 흔히 불법현수막이나 불법전단지 형태를 보면 거의 기습적으로 게시가 됐다가 또 구청에서 철거를 요청받아서 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주민평가단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현수막은 이미 모든 구민이나 국민들이 그 현수막을 벌써 보신 이후일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걸려있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 뭐 이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평가단의 회의나 어떤, 평가단이 48명으로 구성을 하실 예정인데, 그분들이 “이것 불법 아니다.
그냥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면, 그 조례 자체, 제안된 그 내용만 봐도 ‘아, 이 조례가 정말 공정성이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알 텐데,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관련된 조례들을 가지고 용산구에 적용하고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하는 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