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이유는 처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셔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설명만으로는 어째서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통상 이런 사유는 준공기한이 한 해를 넘어서서 진행되는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일 때 주로 기재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하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해 안에 종결하려고 했으나 종결되지 못하고 다음 해에 넘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단순히 ‘준공기한 미도래’라고만 해선 안 되고, 준공기한이 어찌하여 늘어나게 되었는지를 이런 책자에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