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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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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권두성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본 위원도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적인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보완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완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률이 보완되고 나서 그 조례가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법과 조례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소송과 분쟁들이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이 현수막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이게 1, 2항하고 3, 4항이 배치돼요. 지금 보면 1항은 “정당이 …… 도시경관과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은 “정당현수막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존중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3, 4항은 제한을 해 버려요,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앞뒤가 배치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개 구 예를 들었는데, 3개 구도 보면 주민평가단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지 않아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뭐냐 하면 구청장이 본인한테 올 비난을 평가단에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법률이 보완되고 제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된 이후에 그다음에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든 그렇게 더 상황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