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그런데 본 위원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자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법률 시행령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과 시행령에는 내용에 제한이라는 건 없고 일단 정당현수막의 규격 그리고 설치기간 그리고 현수막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 이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서울시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여기에서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법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항, “본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형법이에요, 형법.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고소·고발이 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청장이 위원회를 둬서 사전에 필터링을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자치구 3개 구를 지금 예를 드셨어요, “‘내용 제한’ 조례 제정 현황(2023)” 해서요. 이 3개 구 송파구, 서초구, 강북구 중에 이렇게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내용을 제한하는 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