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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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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권두성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을 쭉 봤는데요, 다른 개정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고, 사실 ‘제3조의2(정당현수막)’ 이 내용이 쟁점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정치 혐오를 주장하는 이런, 혐오나 비방 현수막으로 인한 극단의 정치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 정당현수막에 그런 제한을 둠으로써 그게 종식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몇 가지를 짚어보면 부서에서 검토내용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내용들 중에…….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어요, 내용을. ‘입법 가능성’에도 관련 규정, ‘헌법 제117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키워드인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이것도 ‘법령의 범위’에서지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우리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권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이 내용 안에 해당이 되나요? 부서에서 이 관련 규정 검토의견을 주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