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두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당 현수막의 비방·혐오 표현은 정치 혐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혐오·비방·모욕 등의 표현이 점철된 정당현수막을 구민의 대표인 주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개정해 다양화된 옥외광고 게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3과 4를 개정해 옥외광고 게시 시설 수수료를 25개의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에 혐오와 비방의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