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규모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간접 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률에 따라서 우리 과천시에도 10억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 누적되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법적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행정부서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런 외부감사에 대한 실시 여부가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억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10억 이상 보조금 리스트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관련 부서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