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시를 보니까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든가 또 체육시설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정확하게 성실납세자와 세수에 도움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렇게 2개로 확실히 분리해서 각각에 따라서 혜택을 다르게 구분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2011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개정 사항이 없는데 우리 시도 구체적이고 소소하지만 확실히 보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조례 부분의 개정이라든가 보상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