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만든 조례입니다. 당시 가족아동과가 같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대한민국이 OECD에서 육아와 관련돼서 여성 편중이 가장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부모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서 KDI 보고서에서도 보면 이런 ‘아빠 육아휴직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만든 조례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난해에 과천시 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팀에서 제가 만든 조례를 신계용 시장님이 만든 조례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무척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육아에 대한 지원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게 맞고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지자체가, 정부가 적극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매칭사업이 되면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본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천은 경기도 전체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인데 소득 기준이 들어가면 실제 신청률 자체도 굉장히 저조해질 거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기억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