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이나 승인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는데 첫 사례인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 이게 혼합형이나 분리형 관련해서 시행자나 해당 지자체가 협의 하에 사회적인 혼합구조, 소셜믹스, 사회통합형 주거를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같아요. 이런 사례가 위례에서도 있었고 또 혼합형인지 분리형인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 발표들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다 지어지고 나서 보니 인덕원 근처는 교통 편익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에 있는 분양가 이런 걸로 따지자고 본다면 거기는 노른자 중의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관련돼 있는 형태도, 외관도 너무나 많이 토지이용률 관련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토지이용률 관련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주택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관련해서 법령을 보면 개발하는 곳에 25∼35% 정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별도의 단지를 꼭 분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