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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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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생각보다 이 수수료라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서 ‘어? 3,000원, 7,000원 이러네?’ 싶어서 다른 시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다른 시는 우리보다 다 조금씩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보니 건축법 시행규칙에 수수료의 범위를 정해놔서 ‘만약에 단독주택의 경우 200㎡ 미만 2,700원, 이상 4,000원 이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들은 다 최고치 4,000원, ‘6,700원 이상 9,400원을 받아라.’ 하면 저희는 그거를 7,000원을 받았는데 다른 시는 최고치 9,400원도 있고 그냥 딱 떨어지게 9,000원 이런 식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놨을 때 모두 상한선에 맞춰서 수수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인근 안양·군포·의왕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상한선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맞춰놨는데,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