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근생이나 단독주택가의 지하에 창고로 승인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락에 해당하는 곳, 테라스에 해당하는 곳, 그리고 원래 창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테라스 문으로 바꾸는 경우·사례 이런 것들이 실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상과 주거 이후에 주거에 관련돼 있는 안정적인 복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또 방법적인 것을 제안하는 설계사무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어떤 적발 사례, 한 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다면 이게 솜방망이 같이 되지 않고 법이 원래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몇 가지 본 것이 있어서 지적드리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