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옆 페이지에 있는 4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나 뭐 이렇게 바꿔서 가는 부분도 저희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실은 조금 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도시가 체질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런 특수적인 사례이지 어떤 타 지역에서처럼 그것을 사업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단계에서 경기도의 충분히 소명이 될 수도 있는 사례는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개소 말고 나머지 비닐하우스를 음식점으로 또 테라스를 다른 용도로 이런 사용들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짚어져야 될 내용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례도 법적으로 불가한 영역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행정지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개발지에 원래 정착하고 살았어야 되는 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특수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자체 단체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