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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290회 제2본회의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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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보급·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민으로 한정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자격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는 증명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검진비 지원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난임극복을 위해 애쓰는 부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