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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290회 제2본회의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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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용산구의원입니다. 저는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내용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혐오ㆍ비방ㆍ모욕 등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주민평가단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토론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법」에 따라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당현수막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별 2개 이내로 정당현수막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가는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께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심판하여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사항을 조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해당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