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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290회 제2본회의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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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90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활용도 확대 및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권두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체육·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백준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표창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대상자 추천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참여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수행평가 결과,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