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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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291회 제1본회의2024-07-05

오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송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의 성원 덕분에 제가 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용산구민의 복지, 문화, 환경 및 도시 관리 등의 분야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임기 동안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화합과 소통으로 단결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용산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구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명을 구두 호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김형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원 위원님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원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원 위원입니다. 9대 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60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시 우선계약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계약기간의 상한과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선정 절차 및 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계약기간 상한과 해지사유 각 항을 신설하여 계약내용 중 기한과 해지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에서 우선계약 대상 간 세부 선정기준을 신설하여 순위가 동일한 우선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지서식인 설치계약신청서를 민원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등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약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 부서로서, 현황이 지금 2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개소인데, 하나는 용산아트홀 앞에 있는 음료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용산공예관 4층에 음료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고, 아트홀 앞에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용산공예관에 있는 것은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트홀 앞에 있는 음료자판기는 월수입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거기를 많이, 자주 다니면서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있기는 있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아트홀 실내에서 음료를 못 마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우선은 우선계약에 의해서 1순위에 미달했을 경우 2순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선 2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문화진흥과와 협의해서, 현재는 직영하고 있지만 이걸 외부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직영으로 2개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달 수입이 5만 원대가 아니라 지난 6개월간 수입이 6만 원대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그것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되는 지출이었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저조한 수입률을 보이는 것일까?’, ‘그 내용물의 문제인 걸까, 아니면 여기 설치된 위치와 이 상황의 문제인 걸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판매기가 있는 근처에 매점이나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곳일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매점이라든가 이것은 자유업종이고, 카페나 아니면 음식, 식당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현재 지하에 있는 매점이나 이것은 매점으로서 우리가 임대를 한 게 아니고 장소를 임대해 준 거고, 그 장소에 그분들이 와서, 업종은 사진관, 꽃집, 매점 이것은 그분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업종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구청사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매점이나 이런 곳들의 근거 자료, 근거되는 조례들을 알려 주시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요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자료 요구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판매기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방식이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보면 저희 직영이 2개밖에 없고, 조례는 사회복지과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하고 있는 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 이게 취합이 잘되지 않는 것 같고 관리도 잘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사회복지과가 어르신하고 장애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1번이 장애인이고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 중의 수급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된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는 장애인만 있는 거고 어르신은 분리돼서 어르신복지과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된 내용이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되는데, 그 시설은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청소년센터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예관 이런 건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자판기 설치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윤정회위원

하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의 주관 부서인데 총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판기 설치 문제 이런 걸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설치할 때 직영이 아닌 외주로 용역을 줬을 때 우선순위를 저희는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외주로 용역, 설치할 때는 저희 과의 검토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예정된 계획도 있으신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설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윤정회위원

개정만 우선 하시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윤정회 위원님이나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 공공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범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그다음에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문배체육센터랄지 청소년센터랄지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적용 범위가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범위는 그렇고, 직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공예관하고 구청 지하 2층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지하 2층 아트홀 앞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기관이나 이런 데, 예를 들면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줬던, 어차피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곳이 지금 파악…….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한 결과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없고. 그런데 필요성이 없어서 거기는 일단 없다고 볼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요즘에 음료라는 게 워낙 편의점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상태라 실내 이용이 저조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두 군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정조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보면 거의 뭐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이게 별 필요성 내지는, 현 상황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된다면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현재 이걸 바꾸는 것은 우선순위의, 지금 1순위가 장애인에서 정도가 심한 그리고 65세 이상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수급자 이런 부분이 다 1순위에 있는데, 이 1순위가 경합되었을 때 기존에는 기관에서 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부패영향평가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1순위 내에서의 그런 우선순위를 하는 것으로, 별표 2에 보면 2인 이상이 경합되었을 때는 용산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구원 수에서 이 해당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으로 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을 때는 추첨으로 한다. 예전에는 추첨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있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선정하고 조례 개정내용이 그렇고 선정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식음료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3가지 정도 크게 분류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신문·복권 판매대라든가 매점,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이런,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면 식음료용자동판매기가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파악된 걸로는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신문·복권 판매대라든가 이런 데는 더 파악된 게 없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공공시설 내에는 없고, 한강로변이나 이런 거리에 있는 데는 신문·복권 판매대 24개, 자판 36개 이 정도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공공시설 내에는 저희가 보고한 것처럼 두 군데가 있고, 앞으로 더 설치할 때는 직영이 아니고 용역일 경우에는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6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후암동에 새롭게 조성되는 실내 아동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 누구나 경제적 부담, 환경적 영향과 관계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1월 공공형 실내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에 해당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형 키즈카페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개소 중 77.4%인 24개소가 위탁 중입니다. 이처럼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암동에 추가로 설치되는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2호점」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체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인력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대 3명이며, 2024년 소요 예산액은 총 2,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이주원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동청소년과 직무대리 이주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를 2개월씩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11월 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걸로 지금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2개월로 책정을 하신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11월에 개소…….

백준석위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경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추진 경과가, 저희가 6월 4일 그때 민간 적격 심사한 것은 아시고요, 그다음에 6월 27일에 건축설계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에 구의회 동의를 얻은 이후 7월 한 12일에 설계용역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7월에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그다음 8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9월 추석 전에 시공사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돼서 11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목사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고요, 거기가 재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시구비 비율,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비율은 현재 시비 30%, 구비 70% 맞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느,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시 한번…….

백준석위원

시설장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시비 30%, 구비 70%.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시설장은 시비하고 구비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돌봄요원하고 안전관리요원은 시비 100%로 지원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2025년이나, 이 비율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직 변경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9월쯤에, 적격 심사는 지금 시작이 됐고, 8월 수탁하고 9월에 시공사 선정이 돼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11월에 정말 가능할까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번에 저희가 설계용역 보고할 때 업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1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가…….

이미재위원

네, 39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동 인원은 저희가 7㎡로 정해져 있어요, 아동 1명당. 그런데 이용 정원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동들의 안전상의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0명으로 선정해서 좀 더 경과를 보면서 변동이, 조금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1인당 7㎡라면, 지금 여기 공간이 129.02㎡잖아요, 39평. 그런데 10명이면…….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아동 10명이고요, 영아이다 보니까 보호자가 같이 1명,

이미재위원

그러면 연령이 어느 대예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0세에서 3세까지입니다.

이미재위원

3세까지?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미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수유실하고, 0세에서 3세까지는 보호자도 필요하지만 돌봄이나 안전요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환경친화도시, 또 후암 여기에 그 시설이 만들어지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부서에서 전반적인 일정 체크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11월 개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9,300만 원이며, 이는 시유 재산인 한남동 산10-216 토지의 일부를 용산구 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서울중부수도사업소로부터 부과된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최근 5년간의 변상금 7,700만 원과 2024년도 토지 사용료 1,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관내 발달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0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지속필요성, 현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현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내용을 보면 변상금하고 사용료 납부를 하셨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된 사항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갑작스럽게 지난 4월쯤에 올해 부과 통지가 돼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통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러한, 서울시 수도사업소라고 그랬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서울중부수도사업소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중부수도사업소.

백준석위원

네, 중부수도사업소와 이런 내용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부과가 됐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물은 ’88년도에 서울시 소유여서 구 소유로 소유권 이전했고요, 토지는 임야로서 서울시 소유였는데 건물은 ’88년에 소유권을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어서, 그 전에 3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건 없었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이랑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 전에는 없었고 부과하겠다는 게 최초였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의 제기를 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부서에서도 했지만 위의 집행부에서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도 많이 했었고.

백준석위원

협의했는데, 협의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답변은 어떤 답변을 받았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서울시는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민법」상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났고, 또 거기 건물을 지금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 주장은 그렇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되는데, 용산구 측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하면 서울시에서 변상금과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주장입니다.

백준석위원

사용료는 건물 자체가 용산구 등기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점용 사용료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그러면 그 단체에서 서울시가 직접 받으면 될 부분이지 왜 용산구에 그것을 부과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건물은 저희가 토지 99.17㎡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에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것 했나요, 6월 7일에?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6월 4일에 이미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선례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산하 자치구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관련된 서울시와 수발신 공문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체와도 이것 소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문으로 소통을 하셨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와는 협의도 했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단체와도 협의한 내용, 공문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만료되는 것이 언제인가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만료가 언제까지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재위원

업체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한 부분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온누리재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평가한 결과도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인원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거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해서 12인이고 그다음에 학생은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위탁이 몇 년 하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이미재위원

3년 하는 거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센터가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용산구에?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용산에는 이것 하나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인원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요, 발달장애인들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저희 구에 한 700명 좀 안 되게 600명 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생겼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타구에 좀 생기고 우리가 나중에 생겨서 생기기 전에 이미 다른 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우리 구는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우리 용산구에도 장애인의 모든 활성화를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이, 발달장애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7,500명 정도가 계시지만 특히 발달장애인들만 한정해서 거기에 계시고, 이용하는 인원수들이 좀 더 많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워낙 온누리재단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사용자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평가내용’을 보면 “완전해결 불가특성이 있다.” 그러는데, ‘완전해결 불가특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시설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마 체육관,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의 해결문제 때문에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장소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육관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남 4구역 개발되면 그쪽에서 아마 체육관 설치하면서 장애인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해결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불가한 건 아니네요, 완전해결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때 당시에는 불가항력적이었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설적인 부분이네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시설적인 부분은,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용산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백준석위원

시설적인 부분은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심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체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이요?

백준석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교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무하시면서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민간위탁에만 맡기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현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좀, 자폐분들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많이 이직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한 번도 이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604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자동 15-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0,533㎡ 부지에 도로, 공원을 확보하면서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간략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토지등소유자수의 91%, 토지면적 기준 96%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변경이 제안되었으며, 2024년 1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5월 16일 시구 합동보고회, 6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개공지, 개방형녹지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건축계획(안)은 최고층수 40층(182m), 업무시설 1개 동으로 공개공지 36.42%, 개방형녹지 47.6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4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 대상지를 보면 3개 필지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보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3개 필지라는 게 어떤 것을…….

백준석위원

그 사이에 성남교회랑 교육원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나눠져 있는, 2페이지 키맵 보면. 이게 그냥 빨간 표시 잘못된 건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 성남교회 부분은 대상지는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 뒤쪽은 대상지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여기 빨간 표시가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성남교회랑 교육원은 지금 대상지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교회 부지는? 교육관하고.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아직 딱히 다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애초에 그러면 함께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렇다면 토지 모양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일을, 이게 ’84년도의 교회라면 앞으로 분명히 향후에 개발에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인데 이런 추진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이게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사항이라서요.

백준석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과는 별도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추진된 바가 없었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없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개공지 부분이나 오히려 2동보다는 1동으로 해서 하는 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된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의견 공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다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공청회 했을 때 나왔던 의견들은 다 반영이 됐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이 구역은 사실 토지 소유주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지정개발 방식이라 해 가지고 DB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DB 외의 사인은 1명밖에 없거든요.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녹지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공지 같은 것들을 넓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된 부분인 것 같고요. 쾌적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용적률도 높여서 별 문제성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도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 청취해서 결정을 해 주면 언제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시로 저희가 올려 보내면 나머지는 시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원만히 된다면 몇 달 내에도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시의 몫일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굉장히 오랜 세월 추진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것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용산구에는. 여기 동자동도 있지만, 우리 용산구의 팔십몇 % 이상이 개발지역이고 재건축지역이고 이래서 “단계가 너무 길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좁혀질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상세하게 여쭤보셨는데, 좀 궁금해서. 용산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내에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자동 15-1번지, 이 구역은 민간개발인 거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추진 일정을 보니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40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과정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이 되어야 하고 이래서 쉽게 진행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상지 그림을 지금 저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모형이, 이게 같이 개발이 되면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아마, 특히나 이쪽 앞에 보면 종교 부지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추측이 돼요. 그 뒤에는 또 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육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성남교회 교육원이라고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러면 같은?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교회 소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이 면적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잘 안되고 이렇게 돼서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6월 10일에 주민설명회를 마치신 거잖아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설명회 마치고 앞으로 진행 방향,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거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로 정비계획변경안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 부분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 중대 심의위원회, 보면 가까운 곳으로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남뉴타운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3구역도 그렇고 앞으로 2구역도 그럴 거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서에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겠지만,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민들,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상업용 건물을 떠나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형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시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변경안처럼 2개 동보다는 1개 동으로 건축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이며, 계획안대로 각종 용지를 확보하는 등 빠른 추진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전간담회 때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용역사의 사전 PPT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에 대한 것은 각별히 주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6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서계동 33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11만 3,279㎡이며 용도 지역을 제1종에서 2종일반 주거 지역으로, 제2종(7층이하)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1만 4,749㎡와 공원 8,764㎡, 공공 공지 3,145㎡를 정비 기반 시설로 계획하면서 공동 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주택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차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구 주관으로 2023년 4월 20일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MP 회의 및 교통 자문을 포함한 자문 회의 등 15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시구 합동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2월 1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난 5월 31일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을 시작하여 6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최고 층수가 지상 39층으로 공동주택 2,691세대와 부대 복리 시설인 오피스텔 246실을 건립하고 노인 복지 시설과 청소년 임시 쉼터를 포함한 1,011㎡를 공공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5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래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는데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자료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유출에 대한 것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덕 주거정비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주거정비팀장 조성덕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조례에 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앉고 나머지는 답변대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좀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신속통합 수립을 해서 입안을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주민 동의율이 지금 몇 % 정도 될까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50% 이상이 동의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검토 중에 계시고, 그러면 몇 %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50% 이상이 되면 저희가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아직 주민공람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공람은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이미재위원

끝났어요? 6월 30일에 끝났고, 그러면 설명회가 끝나지 않은 건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주민설명회는 6월 27일에 청파2동 주민센터에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마무리했고, 주민설명회를 27일에 했고, 공람은 6월 30일에 했고?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 절차상으로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절차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다 마무리가 된 거네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됐나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된 건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일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대지 평형이 많으신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자산가치 평가를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2030 정비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일부 인센티브라든가 용적률 상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이런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최대한 인센티브 받고 용적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잘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고 서울시와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율이 50%, 의사 표현을 했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회에 먼저 의견청취를 올린 이유가 있나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의견청취는 입안을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중에 구역 지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절차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게 50% 동의율을 확인한 이후에 절차를 밟는 게 보통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사 표현을 했다가 만약에 50%가 안 되면 구의회 의견청취는 무산이 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그 전에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신 분들이 50% 이상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 표현과 직접적인 동의율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요. 그러면 동의 의사 표현을 했다가 동의를 철회하면, 그러면 구의회 의견청취는 뭐하러 한 게 되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차상의 진행을 하는 거고요. 50%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입안 절차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입안을 못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판단인 거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서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의견청취라는 것은 “이렇게 입안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고요. 만약 의회에서도,

백준석위원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인데, 그러면 의회의 이 절차들을, 만약에 그러면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에 “동의율 안 됐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구의회의 이 절차가 그냥 불필요한 절차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듣는 절차상의 진행사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고 있는데 절차를 하기 이전 단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제가 이제 막 와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동의율을 제대로 50% 이상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정식으로 입안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신속통합기획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빨리 진행을 해 나가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걷는 그런 정비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은 것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속통합기획의 취지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분명하게 시작을 해 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동의 그냥 대충 받더니 “동의될 것 같습니다.” 하면, 이런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가지고요,

백준석위원

정확하게 이것을 좀…….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절차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 거쳐서 향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주민설명회 때도 좀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동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버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어쨌든 서울시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비계획안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들의,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재도 충분히 50% 이상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안은 어쨌든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속한 동의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만 좀 더 주민들이 갈등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 때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 팀장님으로부터는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답변을. 그런데 여러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재개발, 서계동 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부서의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또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일정 답변을 하셨어요. 진행 과정에 보면 특히나 재개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사안이라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과정이 그런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셔야 하고, 또 주민 간의 의견 조율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임무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저희들이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찾고, 그다음에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환경 속에 서계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속통합기획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한…….
형원

김형원위원

2년 됐나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2년.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용산에는 지금 서계동 33번지 일대 한 곳이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아닙니다. 청파 2구역이 먼저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래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했는데,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나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마쳤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향후 일정이, 아까 50% 이상 주민, 입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행 절차가 아직도 여러 과정이 많이 남았지요?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정이 물론 많이 남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 잘해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주거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출된 주민동의서에 대해 빠른 검토를 당부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감정평가 문제 등 각기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 채택 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