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