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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291회 제2본회의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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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