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이제 새롭게 법이 생긴 것이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이 법 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내려올 때 이 기본법으로 시행을 즉시 할 수 있게끔도 되어있고, 얼마 전에 과천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녹색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민포럼에서도 이런 자원 순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과 관련해서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사업 실행할 때 기후환경과랑도 협업할 일 있으면 좀 많이 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6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기정액이 3억 원인데 지금 2억 4,000만 원 감액으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