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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2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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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라 하면,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유아, 아동 이런 유아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 모두 청소년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거든요. 이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른들 특별히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장이 되고 신장이 됐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1년 뒤에는 계측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성장한 아이가 어떻게까지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단계별 조사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들의 권리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고요. 조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