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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2본회의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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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운영 시 선정 및 계약 기준을 명확히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04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출한 변경안처럼 건축물 수를 조정하고 계획안대로 빠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주민동의서에 대한 빠른 검토와 정확한 절차 진행, 주민설명회에 나타난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