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 용어를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통일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이용자 증가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기타 자전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참여를 확대하고, 자전거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