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이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6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윤정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얻은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일 각 동의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윤정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6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표준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운영위라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신설하고 위원의 회피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비 부당 사용 시 회수 근거와 연구활동 사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고 겸직신고 절차 등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경징계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규칙안은 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며 의원의 심사를 배제하여 국외출장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각종 기준을 정비하여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디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사전간담회 때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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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