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하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9월 9일∼9월 15일까지 7일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9월 15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진웅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막계동 병원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일이라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지만 지난 유치 과정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에 과천시도 포함되었는데 이 정보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 사전 유출되어 지구지정 발표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8년 12월 과천지구 지구지정 발표 시 당초 계획에 없던 무네미골과 막계동이 추가 편입됩니다. 무네미골은 한예종을, 막계동은 병원 유치를 위해 추가 편입한 것입니다. 전임 시장은 서울대병원 유치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병원부지를 추가하였는데 3기 신도시 자족시설 내에 병원부지를 마련해도 충분한 것을 막계동에 부지를 추가하여 토지주와 대공원 주변 환경을 망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시흥 배곧신도시로 가게 되어 유치가 어렵게 되자 고대의료원이 제4병원 건립을 위해 2021년 1월 과천시와 MOU를 체결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 때의 일이지만 고대의료원과의 MOU 체결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취임 후 2024년까지 고대의료원과의 협의 과정과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후 2022년 7월과 고대의료원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는 5회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대의료원과의 요구사항과 과천시의 수용 불가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의료원의 요구사항을 말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대의료원의 요구사항은 지난 '22년 9월 행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대의료원 측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병원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부대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무상 요구를 하고 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족시설과 의료시설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에 대한 토지비와 건축비는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대의료원이 무상으로 부지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업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MOU는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확인하는 양해각서 문서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 참여자 간 공모·경쟁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구조이고, 고대의료원과의 협약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기관에 우선권·특혜를 부여할 근거가 없는 것은 맞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고 경쟁 절차로 갈려고 했으면 MOU는 파기해야 했습니다. 지난 2024년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의 시에도 MOU는 유효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협력하지 않고 만남이 없는 그런 MOU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제가 앞서 모두발언을 했을 때 막계동 병원부지가 병원 유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입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혹시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만 2,000평이죠. 그런데 고대의료원이 요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고대의료원 측은 과천시에 미래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넓은 그런 병원부지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시한 부분인데 그것을 고대의료원 측이 토지를 무상으로 더 큰 부지를 요청한 것은 잘못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졌습니까?
이러한 병원 부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토지비, 건축비 어느 병원에서는 운영비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료원 측이 그때 당시 요구했던 사항이 조금 넓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천시는 2024년 6월, 언론사와 함께 과천미래100년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개최 사유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 포럼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했던 전문가, 패널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학종합병원이 아닌 미래 스마트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반발하였고, 그에 따른 영향인지 도시공사 공고문에서는 대학종합병원으로 결정되어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고대의료원이 왜 과천을 포기하고 동탄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첫째, 의회를 경시하고 겁박하는 태도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고발을 언급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봉쇄하려는 겁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행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고대의료원 관계자로부터 시장님과의 면담 후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9월에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고대의료원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옵니다. 2023년 6월 과천시민회 임원분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유치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2023년 11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도의원과 함께 고대의료원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결국 고대의료원은 2023년 말에 과천을 포기하고 유치에 적극적인 화성 동탄으로 가기로 내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과천도시공사는 막계동에 사업자 공고를 냈지만, 고대의료원은 불참하고 12월에 화성 동탄으로 신청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대의료원이 동탄으로 간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바뀌자 분위기는 반전되어 고대와 과천시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대가 아니어도 좋다, 고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등 철저하게 무시당하자 고대는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화성 동탄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고대의료원은 과천시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속에서 소통없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러한 팩트를 지적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불통의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시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지하게 수용하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이 잘되었다는 시장님의 지난 답변에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비판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경청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의회의 지적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중차대한 정책일수록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 속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천시는 특정인의 정치적 의지가 아니라, 시민의 뜻과 의회의 합리적 견제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천시민에 대한 진정한 책임이며, 시장님께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영주의장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사업소의 ‘과천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로 물 순환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며, 기존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였던 명칭이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영주의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하영주의장
잠깐만요. 거수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하영주의장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진웅의원
네?

하영주의장
거수하시라고요. 김진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시장님께서는 제가 그러면 어떤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다고 하십니까?

하영주의장
시장님, 그리고 김진웅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의장
다들 만족하시죠? 만족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주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위원회 명칭의 변경은 단순한 형식적 변경이 아닌,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도 변경될 수 있는 중요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는 위원회 명칭만 보아도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고,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는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보입니다. 이처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이 의회에는 정식으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하고 임기 첫날인 2022년 7월 1일, 본 의원을 포함한 ‘가’지역구 의원들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 참석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2025년도 행감자료 내 위원회 명단에는 시의원 명단이 모두 빠져 있는 등 위원의 수나 인적 구성이 처음과 달리 변해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언제 해촉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시 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시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시의원들은 그동안 50차례 이상의 수많은 회의에서 배제되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는 반드시 있었고 운영계획안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회의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회의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왜 시의원들 안 오냐?”라고 질의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위원회 개최가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알려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지금 말씀하신 소송은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시장님 답변에도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해당 위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안건들에 대해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매번 보고받으셨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우리 시에 설치된 150여 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위원회 대비 이 위원회는 꼬박꼬박 한 달에 1회 이상, 어떤 때는 2회까지도 회의를 진행하는 운영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환경사업소에 여러 차례 발송한 요구자료와 환경사업소 답변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천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조례안’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어떤 근거로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환경사업소장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틀린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150여 개의 위원회 중 근거 조례를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답한 위원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과천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이거 하나뿐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임시회에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운영 관련 문제점 등을 단독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6명의 모든 시의원들이 동의하였기에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환경사업소에서는 조례안을 재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의회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해당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사업소 위원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건의하였고, 이는 '23년도 6월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향후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조례안을 2025년 중에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애매한 답변에 따라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나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 답변 역시 추상적인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이제 2025년이 약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확실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그리고 앞서 회의가 여러 차례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회의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천시민의 대부분은 여전히 과다한 회의 횟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가 위원회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구자료에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시장님이 언급하신 원칙의 정의는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입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르면 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만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장에서 본 의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에서는 회의록 양식에 전혀 맞지 않은 자료를 회의록이라며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문을 통해 회의록 원본을 요구했으나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공개의 예외 조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운운하며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회의록의 존재 여부 자체에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전자결재 내역을 요구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번호와 보고일자가 명시된 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들의 출력본을 요구했으나 이 자료는 오늘 이 시각까지 끝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요구자료에 대한 환경사업소의 반복적인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답변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실시한 환경사업소 특별감사에 의하면 회의록은 50차 이후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행감에서 전 차수 회의록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애초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행정사무감사와 요구자료 공문에 어떻게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자료에는 이렇게 회의록이라고 해서 전 차수에 대해서 문서번호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50차 이후에만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감사에서 밝혀왔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기만입니다. 이에 대한 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명백한 의회 기만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여쭤봤는데요. 시장님이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내용을 보고 받으셨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의회 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8월, 11월에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출은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명목으로 2023년 두 차례 예산을 전용하였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 전용 항목이 결산서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위원회를 적법하게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답변 하나하나가 다 오류가 존재합니다. 의회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와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노고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몇몇 사람이 모여 회의만 하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시정에 대해 시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과천시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요구자료 등을 통해 환경사업소가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반성과 자정의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위원회를 직접 관리해야 할 환경사업소는 부실한 답변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허위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과천시 행정이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행복평가 1위 도시에 도저히 걸맞지 않는 과천시 행정입니다.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행정을 펼쳐서 과천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고 회의록 및 심의 결과 관리를 체계화하며, 위원들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게 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방위에 걸쳐 과천시 조직의 행정 관리를 철저히 투명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위원회 노고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환경사업소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불투명한 절차와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관위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나 환경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후속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사업소의 반복적인 의회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획홍보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금요일에 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바로 그 기자회견 덕분에 지금 환경사업소 위원회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권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자료 제출을 다섯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주연 의원님의 질의에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이러한 환경사업소의 자료 제출 거부행위,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환경사업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그 답변,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틀렸습니다. (PPT자료 제시) 일단 환경사업소가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부터 보시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에 따르라고 하는 규정을 들어서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 답변시간입니다. 아마도 그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지금 정보공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원이 의결기관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가 그 뒤로 제시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하등 의회의 자료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주연 의원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법률 자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 법률인들의 의견이냐?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이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는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냐? 답변 보시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회에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사업소 버젓이 거짓말을 하며 제출을 거부하는 이 상황, 시장님! 다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과천시의 터무니 없는 자료 거부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짐작이 갑니다. 3년 차 의원인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의회 기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천시의 각 부서가 향후 의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국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재차 자료 요구로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전 답변해 주시기로는 “의회를 동반자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반자인가요?
같이 가는 문제인가요? 저는 과천시가 의회를 과연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PPT자료 제시) 제가 최근에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인데요. ‘얼마 전 의원님의 하수처리장 관련 문제 제기로 인해 하수처리 때문인 민관협의체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주암지구의 학교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이후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속됐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 위원회가 없다고 거짓말로 보고했다. 예산 부기에 정확한 위원회 명칭을 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부결된 위원회의 명칭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 지적사항들과 주암지구 학교 하수처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시장님! 제 질문은 저의 지적사항, 위원회가 없다고 보고하고 예산을 불분명하게 적고, 이런 것들이 주암지구와 학교 하수처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과 이 학교 하수처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려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이고요.
특정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그러나 시장님도 누구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망발을 하고 다니는 공무원, 시장님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이 위원회가 없다고,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를 공무원이 퍼뜨렸다? 이거는 절대 공직사회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이지요. 시의원 하나 죽이겠다고 이런 짓을 벌이셔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의 재산권은 소중하니까요.
시장님, 지금 저의 질의 시간이고요. 저의 질의와 좀 벗어난 말씀을 하고 계셔서,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과천시 공무원을 통해서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는 과천시의회를 동반자로 여기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반자로 느끼는 태도가 맞는지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민들 또한 이 질문 과정을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민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환경사업소는 민관대책위원회를 앞세워서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 거부했죠. 민관위원회가 의회의 자료요구 제출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정말로 월권 행사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주연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조금 나온 바고요. 시장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네. 시장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시장님은 공무원들에게 기만을 당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께서 의회를 기만하시는 것입니다. (PPT자료 제시) 해당 위원회는 이렇게 버젓이 의원의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해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미제출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요. 시장님, 이것도 아셨습니까?
아니, 지금 안건으로. 시장님 보십시오. 안건으로 상정해서 ‘미제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이 민관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저에게 회신서를 보내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미제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공문으로 저한테 보냈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저는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에 개입한 것은,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시가 그렇게 한 것, 애초에 민관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환경사업소가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다. 애초에 민관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위원들이 결정하게끔 안건으로 상정해서 미제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래서 제출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은 환경사업소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행위를 하는 것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의결기구의 자료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출 거부당한 자료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시장님께서는 부서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사안에 따라 중대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과 회의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시장님 아까 앞선 동료 의원 질의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영주의장
잠시만요.

박주리의원
시장님!

하영주의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답변이 정확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마무리가 되시면 질의하시고 이런 형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작년 4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 회의록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광창마을의 한 주민이 이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과천시는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뿐, 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공익사업이 공정하게 시행되는데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무이다.’, ‘이 사건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은 인근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한층 더 투명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회의 자료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과천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이 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투명하게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 판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무슨 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본 의원은 환경사업소 측의 자료요구 미제출에 대한 기획홍보담당관의 공식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자료 작성과 제출은 소관 부서의 책임’ 시정의 총괄 조정 역할을 맡은 기획홍보담당관이 이번 사안을 소관 부서의 일로만 돌리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천시 조직도입니다. (PPT자료 제시) 핵심 보좌기구인 기획홍보담당관이지요. 기획홍보담당관의 업무를 볼까요? 과천시의 종합 기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시의회 운영 지원을 다루는 과천시 행정기구 중 명실상부 가장 힘이 센 부서입니다. 아무리 사업 부서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의 벽을 넘지 못하면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만큼은 ‘소관부서 권한이다.’라는 답변 저에게는 참 한가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과천시의 핵심 보좌기관이라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정도는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번 건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사안이 민감하고 신중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동반자로 의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의회와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의 기구로서 선출된 권력인 의회를 모조리 패싱하고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만을 상대로 긴밀히 논의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 이 상황, 의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장님께서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사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셨던 이 답변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엉망진창인 법리를 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 왔으면서도 이런 허술한 답변서를 써왔다는 것은 ‘저에 대한 기망을 넘어서 시장님에 대한 기망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시장님에 대한 기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공무원의 기망 행위는 곧 과천시민에 대한 기망이자 모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회 사태, 이제 수많은 과천시민들이 지켜보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자체감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진행하시고 시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번 환경사업소 사태에서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PPT자료 제시)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제2회 추경안 자료 중에서 제가 각 부서 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올린 건을 모아보았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소속 위원회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예산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추경 안건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서 성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있는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내 환경사업소의 법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자료 거부 행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 모두 한마음으로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직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잘못을 감추는 데 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조직 문화가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과천시의 공식사회의 기강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부디 이번 환경사업소 사태가 공직사회가 전반의 기강 해이로 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당한 지시 앞에서 침묵 대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조직문화, 그리고 그런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과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크라소프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은 신도시 지정타와 본도심 재건축으로 도시의 외형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풍경 뒤에 가려진 고통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슬픈 현실을 함께 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만 8,000건에서 2024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가정폭력 112신고도 2021년 21만 8,000건에서 2024년 23만 6,000건으로 4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7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85%가 부모에 의해,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만이 문제가 될까요? 지난 9년간 방임과 정서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정서학대는 6.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적·제도적 대응이 신체적 폭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과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천시 바로희망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57건에서 2024년 90건으로, 가정폭력 신고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 빙산의 일각입니다. 바로희망팀의 조사는 경찰서와 연계된 사건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천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천의 도시 환경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천의 젊은 맞벌이 가구의 유입과 고층 아파트로 생활권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연결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단절된 생활권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폭력이 은폐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과천은 앞으로 더 커지고 더 화려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암지구, 3기 신도시 재건축 등으로 인구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과천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때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핵심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통합적 대응 시스템입니다. 바로희망팀을 중심으로 경찰, 학교, 병원 등 모든 유관기관이 긴밀히 연결된 컨트롤타워를 과천시가 해야 합니다. 신고에서 재학대 방지까지 피해자가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천시 자체의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선제적 예방 시스템입니다. 과천시의 예방적 돌봄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이웃 간 관심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과천시장님! 과천시가 교육청, 경찰서, 법원, 전담 의료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제로·가정폭력 제로 선포식’을 개최해 주십시오. 이 선포식은 과천이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강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응은 늦을수록 피해는 깊어집니다. 바로 지금이 과천시가 아동과 가정의 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과천을 진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도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과천시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존경하는 8만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을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켜주기 위한 작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과천시 아동 안심벨’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아이들을 유인하고, 유괴 및 납치하려는 끔찍한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과천은 ‘범죄의 안전지수 우수 도시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상의 안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다릅니다. 최근 사건들로 인해 과천 학부모들에게도 ‘혹시 우리 아이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범죄의 대상과 시간이 매우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지난해 총 316건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범죄의 55.0%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했고 특히 여성 아동의 비율이 60.9%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12시부터 5시 59분 사이, 즉 우리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대에 60.9%나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등하굣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로 인해 아동용 호신용품 매출이 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금 학부모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물론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늘리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골목길과 통학로를 24시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목길이나 조명이 약한 하굣길, CCTV 사각지대 등에서는 여전히 즉각적인 대응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범죄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과천시 아동 안심벨’과 같은 능동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물리적인 시설 보강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에 다는 작은 열쇠고리 형태의 ‘초등안심벨’을 지급했습니다.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00㏈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반경 50m 밖의 주변 어른들에게 즉시 위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며, 범죄를 시도하려는 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학부모와 교사 6만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안심벨’에 만족했고, ‘아이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무려 85%의 아이들이 매일 가방에 안심벨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와 만족도가 이미 검증된 정책을 우리 과천시도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과천은 이 사업을 더 크고 체계적인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도청-시군-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지역지원형’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가 90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 아동 안심벨 사업은 가장 적합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심벨 한 개는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과천시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력하고 따뜻한 약속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 36만 명에게 안심벨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듯이 우리 과천시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용감하고 따뜻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과천시 아동 안심벨 사업’이 경기도 및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만약 외부 지원이 늦어진다면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의 비명 대신, 안심벨의 힘찬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범죄에 대한 공포 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는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1위 과천시의 명성을 이어 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고민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회의를 마치기 이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하여 다 한자리에 계십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여기에 나와 계신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하여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기한 내에, 기한은 보통 3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요구자료에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