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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292회 제2본회의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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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입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표준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신설하고 내부위원의 회피근거를 마련하여 연구비 부당 사용 시 회수근거와 연구활동 사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명시하고 겸직신고 절차 등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경징계에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며, 국외출장 해당의원의 심사를 배제하여 국외출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각종 기준을 정비하여 인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