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새로 도입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전의 조례 심의에는 없었던 절차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검토의견서의 도입은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입법 계획 단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의원발의 조례안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부족했던 점. 셋째, 집행기관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과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습니까? 몇몇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는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만 열거되어 있고, ‘입법 필요성 부적정’, ‘법령 가능성 부적합’ 등 일방적인 부정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서 원본 양식 어디에도 각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적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 왜 양식에도 없는 평가를 추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발의한 의원의 입법 취지나 조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본래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표현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종합검토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다룹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 또는 상위법과 연계하여 발의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검토는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집행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협력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의 방향성은 보류나 부결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토의견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검토의견서 작성 시 ‘부적정’, ‘부적합’ 등의 부정적 평가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조례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표발의한 의원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부서의 종합 의견이 포함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는 사전점검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가 시행 중인 사전점검표 제도를 의원발의 조례안에도 적용한다면 우리 의회의 입법 활동에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