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에 대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한 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총리령에서 정했던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