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구청장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먼저, 용산의 도약을 위해 구정의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일괄질문 중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답변이 필요한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질문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제도 정비 및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권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하게는 지역 소멸도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55명이 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국가에서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저출생 대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우리 정부는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존의 현금성 복지의 한계를 넘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주거,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해부터 청년층 유입과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권두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금제도 정비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제도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4개, 자체기금 5개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낮은 2개의 기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편성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년 기금 성과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산장려기금 설치는 저출생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뜻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기금 재원 마련은 수입원이 없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이 없다 보니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두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산장려기금 설치는 기금의 규모와 용도, 구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저출생 관련 업무는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건강관리과 등 부서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생 대책업무와 출산지원 또는 보육업무는 가족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는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건강관리과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각각 전담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의원님 말처럼 사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구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 2024년 7월 조직개편 시 부서 인력을 증원하기도 했습니다. 증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부서 신설은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부서 간 협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지친 요양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재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9월 말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11만인 걸 보면 전체 인구의 19.7%에 해당됩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고령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치매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은 더욱 늘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등포구의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치매와 중증노인성 질환자 위주의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돌봄가족에게 잠시나마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말벗이나 외출 동행을 도와줌으로써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틈새돌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고령화 사회로 유발되는 어르신 돌봄과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과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요양보호 전담을 위한 요양보호팀도 신설했습니다. 노인돌봄시설의 확충이나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마음건강도시, 온마음 숲 용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마음건강사업을 운영하면서 돌봄에 지친 요양보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마음돌봄 사업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장단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살펴보고 요양가족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를 돌보는 가구구성원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틈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요양보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산구의 돌봄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문제 개선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한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주요 현안사업의 목표로 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삼각지 한전 유휴부지와 효창동 자투리땅, 용산2가동 보성학원 인근에 있는 녹지대, 원효1동의 대명실업 등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난 284면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여섯 가지의 세부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는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려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한 번 배정 받은 주차구역을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구배정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정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20년 9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신설구획,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구획 이외의 신설구획의 경우는 매년 새로 정하는 순환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동별 배정방식에서, 저희가 각 동에서 했던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주신 질문이 뭐였냐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한남재정비구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남동과 보광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보류 구간이 지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류된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한남3구역이고 거주민들이 실제로 아시다시피 97%가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삭선 중인 주차구역은 이주하신 분들이 사용하던 구역입니다. 한남2구역, 4구역, 5구역에서는 기존대로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향후 3구역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거지역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철거지역은 아시다시피 이미 3구역의 사유지로, 향후에 공사도 진행될 것이고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재정비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장단속과 CCTV 단속 그리고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구분됩니다, 대체적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금지구역이 있고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역들은 강력하게 단속은 하되 이면도로는 계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남재정비구역 내의 주차단속 현황은 작년대비 약 13%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내 작은 공간이라도 발굴해서 주차구역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차단속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단속의 경우에, 사전에 동의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동의한 차량에 한해서 문자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문자발송을 통해서 차량의 이동을 먼저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안내를 해 주는 거지요. “곧 우리가 단속할 테니 옮기십시오.”라고 문자 발송을 합니다. 단, 사전에 동의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단속의 경우에는 매년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원 강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려면 인력의 한계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지연이 된다든지, 추가로 2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 또한 알려드리고 싶고, 의원님! 이러다 보니 저희가 사전고지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맨날 하면 봐주기만 하느냐?” 이렇게 또 민원인들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고지하는 사전예고제도 활용하면서 되도록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용산구가 열악한 주차환경이다 보니 지역별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골목길보다 더 좁은 한 차로, 한 차 정도밖에 교행을, 맞닿는 도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겨우 두 차가 교행할 정도의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고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단속보다는 경고장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셨던 질문이 뭐냐 하면 한남재정비구역의 주차난 해소 계획은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구역이 이제 남아있는 게 2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인근 구역에 공유가능한 우리가 주차장 소유자와 또는 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두의 주차장’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앱을 활용하고, 혹시 해 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주차장 공유사업인데요,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권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구역 조합, 인근 경계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원님? 그 부분은 조합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철거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착공계획 수립 시 그 지역에 그러면 쓰고 있던 분들을 어떤 식으로 기간을 제공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는 사실은 3구역 조합과 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남재정비구역의 주차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내의 작은 공간이라도 좀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니 의원님께서도 혹시 발견되신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마무리하기 전에 구청장으로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요지가 기재된 구정질문 신청서를 의장에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면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드려서 여러분이 그 충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는 여러분의 질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답변을 하는, 집행부가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답변권 또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293회 구정질문 시에 이미재 의원님과 김형원 의원님께서 제가 받은 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규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의회에서 규정이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청의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고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구정을 저희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의회에서 규정과 절차가 잘 지켜지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가 별도로 회신을 해야 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발언하시는 것은 당연히 존중해 드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차나 규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시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서로의 상호 협의를 위해서라도 향후에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런데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관부서를 부르십시오. 소관부서와 충분히 의논하십시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발언하셨으면 추가로 집행부의 소관 담당팀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부르셔서 충분히 여러분이 구민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의견을 소통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십시오. 구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저도 반영하고 보고받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서장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용산구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구청장인 저와 우리 집행부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구민들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깊이 기억해 주십시오. 김성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구민들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예우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