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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3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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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울타리 가림막을 식물녹화벽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꽃과 잔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하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많은 먼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기존의 예를 들어서 4단지나 5단지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나무들이 공사하는 동안 모든 것들을 일괄 싹 다 제거를 한 상태로 4∼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이건 택지개발을 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녹지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수직 벽, 수직 정원, 수직 가림막 해서 지금은 이렇게 갤러리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접근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접근한 업체 같은 경우는 같은 비용을 들이지만 ‘와, 여기는 환경까지도 고려한 건설업체이구나. 그리고 그런 현장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동의가 되실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