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발의와 관련된 의원의 권한과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의회는 그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 발의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구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고유권한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원해결 그리고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조례 발의는 단순히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자 의원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사례에서 집행부가 특정 조례 발의에 대해 지나치게 집행부의 입장만을 주장하거나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조례 발의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행위는 결국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 발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 제한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실행 가능한지, 구정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의견이 반드시 최종적인 결정이나 강제적 요건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여야 하며,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피드백은 존중하되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의회는 그 제안을 수용하되 최종 결정은 의원들이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의회의 조례 발의를 존중하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님께서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의원의 품위를 지키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용산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