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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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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청소년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기후위기가 더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그 부담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무겁게 전가될 것입니다.

현 세대의 피해를 막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은 이미 우리 삶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폭염주의보 156건, 폭염경보 115건으로 기후재난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용산구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립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도봉구, 마포구 등 12곳의 자치구에서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여러 자치구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용산구에서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을 다지길 바랍니다.

셋째, 녹지 공간 확충입니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우리 앞에 다가올 위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5분 안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다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추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